안녕하십니까.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아마도 월급이 높으셔서 법률구조공단 무료 구조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.
임금 사건의 경우 특별한 다른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(만약 사건이 복잡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) 스스로 진행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
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인지대 송달료와 함께 질문자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인지대 송달료는 법원에 있는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.
따라서 소장을 작성하는 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.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소장 작성을 돈을 어느정도 내시고 받거나 아니면 임금 사건 소장과 같은 경우는 간단하므로 본인이 직접 쓰셔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법률구조공단 임금 소장 양식을 첨부해드릴테니 참조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.
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,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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