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안녕하십니까.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아마도 월급이 높으셔서 법률구조공단 무료 구조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.
임금 사건의 경우 특별한 다른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(만약 사건이 복잡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) 스스로 진행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
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인지대 송달료와 함께 질문자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인지대 송달료는 법원에 있는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.
따라서 소장을 작성하는 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.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소장 작성을 돈을 어느정도 내시고 받거나 아니면 임금 사건 소장과 같은 경우는 간단하므로 본인이 직접 쓰셔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법률구조공단 임금 소장 양식을 첨부해드릴테니 참조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.
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,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반응형
'돈버는기술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구글 에드센스 수표 주소변경이 안될때 (5) | 2015.11.17 |
---|---|
나름 충격 해외개발자와 울나라 개발자 연봉차이.. (0) | 2015.09.03 |
20150722 에스오일 매매일지 (0) | 2015.07.22 |
2015년 각 지역 출산지원금 / 출산 장려금 정보 (0) | 2015.02.16 |
250일 전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차이가 큰 주식들... (0) | 2014.02.27 |
네이버 마일리지 모아보기 ㅋ (0) | 2012.10.17 |
구형 아반떼 타이어 최저가 알아보기 (0) | 2012.06.29 |
티스토리에 구글에드센스 (0) | 2012.06.27 |